학과 공용장비 운영 규정상 원칙적으로 기본 대여일 한도는 1주일 입니다.
반납 예정일 다음날 기준으로 차기 계약자가 없을 경우 다시 예약해서 연장 사용이 가능하며, 연달아서 예약을 해 놓으시면
공용장비 운영 취지에 맞게 사전 동의 없이 예약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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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012. 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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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공용장비의 정의
“학과공용장비”라 함은 학과에서 공동 사용을 목적으로 학과의 교비예산 및 기타 학과 공용 개념의 예산으로 구입한 기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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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대여자격과 사용자의 책임
대여자격은 원칙적으로 전자전기공학과 소속 연구실의 구성원에 한하며, 장비 대여 이후의 자연적 고장이 아닌 대여자 과실의 손·망실 시는 해당 연구실에서 동종제품 기준으로 수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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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대여신청 및 기간의 연장
공용장비의 대여신청은 사용자가 학과 홈페이지(ee.postech.ac.kr)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여기간은 1회 최대 1주일을 초과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속 사용을 원할 시 다음 예약자가 없는 경우 1주일의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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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대여의 제한
공용장비를 3회 이상 사전 통보없이 대여 사용기간을 초과한 경우나 대여자의 과실로 장비의 손·망실의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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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사용장소의 제한
학과의 공용장비는 교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임교수가 연구 목적상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후 외부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 7조 장비의 임의 변경 금지
연구 목적상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대여한 장비를 개조하거나 임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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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장비 사용법 숙지 후 사용
공용장비를 대여 사용하고자 하는 대학원생과 연구원은 해당 장비를 주로 사용하는 연구실의 숙련된 사용자에게 사용상 주의점과 장비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한 후 학과 장비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사용함으로써 사용 미숙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12. 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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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장비 사용료의 징수
학과에서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취득 금액 3천만 원 이상의 일부 고가 공용장비에 대해 유지보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에 시험분석장비로 등록하여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징수된 사용료는 적립하여 유지관리 및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 (2012. 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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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장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 책임
공용장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 책임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른다. (2012. 1.1 신설)
- 1.특정 연구실에서 5할 이상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책임연구실을 지정하여 해당 연구실이 장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 책임을 맡는다.
이 경우는 장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2.책임연구실 지정이 어려운 장비에 대해서는 학과에서 관리 책임을 맡는다.
- 1.특정 연구실에서 5할 이상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책임연구실을 지정하여 해당 연구실이 장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 책임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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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고장 수리비용의 처리
사용자 과실이 아닌 자연적 고장인 경우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른다. (2012. 1.1 신설)
- 1.상기 10조의 장비 책임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공용장비는 해당 연구실에서 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책임진다.
- 2.사용료를 징수하는 공용장비는 장비사용료로 적립된 비용으로 수리비를 지급한다. 다만, 수리비용이 적립금을 초과 할 경우 부족한 금액은 고장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사용실적이 있는 연구실에서 사용실적에 비례하여 수리비를 공동 분담하도록 한다.
- 3.장비 책임연구실 지정 및 사용료 징수를 원하지 않고 또한, 학과에서 관리 책임을 맡기 어려운 장비의 수리비는 최근 2년간 사용실적에 따라 장비를 사용했던 연구실 협의 하에 공동 분담한다.
- 4.상기 1,2,3,항과 연계하여 주임교수가 특별히 학과예산에서 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장비의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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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공용장비 구입 신청 및 도입 심의
공용장비의 구입신청 절차 및 도입 시 유지보수 책임 결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2012. 1.1 신설)
- 1.공용장비 구입 신청 시에는 공용성 검증과 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자재구입 예산신청서에 3개 이상 연구실 담당교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
- 2.학과 기자재위원회에서는 공용장비의 도입 심의 시 구입을 승인할 장비에 대해 유지보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결정 하여야 한다.
이 때 장비를 신청한 연구실에서 유지보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경우는 구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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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은 학과 주임교수 및 기자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2012. 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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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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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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