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공용장비 운영 규정상 원칙적으로 기본 대여일 한도는 1주일 입니다.
반납 예정일 다음날 기준으로 차기 계약자가 없을 경우 다시 예약해서 연장 사용이 가능하며, 연달아서 예약을 해 놓으시면
공용장비 운영 취지에 맞게 사전 동의 없이 예약 취소가 됩니다.

학과 공용장비 대여 규정
  1.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012. 1.1 신설)

  2. 제 2조 공용장비의 정의

    “학과공용장비”라 함은 학과에서 공동 사용을 목적으로 학과의 교비예산 및 기타 학과 공용 개념의 예산으로 구입한 기자재를 말한다.

  3. 제 3조 대여자격과 사용자의 책임

    대여자격은 원칙적으로 전자전기공학과 소속 연구실의 구성원에 한하며, 장비 대여 이후의 자연적 고장이 아닌 대여자 과실의 손·망실 시는 해당 연구실에서 동종제품 기준으로 수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제 4조 대여신청 및 기간의 연장

    공용장비의 대여신청은 사용자가 학과 홈페이지(ee.postech.ac.kr)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여기간은 1회 최대 1주일을 초과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속 사용을 원할 시 다음 예약자가 없는 경우 1주일의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제 5조 대여의 제한

    공용장비를 3회 이상 사전 통보없이 대여 사용기간을 초과한 경우나 대여자의 과실로 장비의 손·망실의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6. 제 6조 사용장소의 제한

    학과의 공용장비는 교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임교수가 연구 목적상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후 외부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제 7조 장비의 임의 변경 금지

    연구 목적상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대여한 장비를 개조하거나 임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8. 제 8조 장비 사용법 숙지 후 사용

    공용장비를 대여 사용하고자 하는 대학원생과 연구원은 해당 장비를 주로 사용하는 연구실의 숙련된 사용자에게 사용상 주의점과 장비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한 후 학과 장비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사용함으로써 사용 미숙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12. 1.1 신설)

  9. 제 9조 장비 사용료의 징수

    학과에서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취득 금액 3천만 원 이상의 일부 고가 공용장비에 대해 유지보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에 시험분석장비로 등록하여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징수된 사용료는 적립하여 유지관리 및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 (2012. 1.1 신설)

  10. 제 10조 장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 책임

    공용장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 책임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른다. (2012. 1.1 신설)

    1. 1.특정 연구실에서 5할 이상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책임연구실을 지정하여 해당 연구실이 장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 책임을 맡는다.
      이 경우는 장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2.책임연구실 지정이 어려운 장비에 대해서는 학과에서 관리 책임을 맡는다.
  11. 제 11조 고장 수리비용의 처리

    사용자 과실이 아닌 자연적 고장인 경우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른다. (2012. 1.1 신설)

    1. 1.상기 10조의 장비 책임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공용장비는 해당 연구실에서 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책임진다.
    2. 2.사용료를 징수하는 공용장비는 장비사용료로 적립된 비용으로 수리비를 지급한다. 다만, 수리비용이 적립금을 초과 할 경우 부족한 금액은 고장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사용실적이 있는 연구실에서 사용실적에 비례하여 수리비를 공동 분담하도록 한다.
    3. 3.장비 책임연구실 지정 및 사용료 징수를 원하지 않고 또한, 학과에서 관리 책임을 맡기 어려운 장비의 수리비는 최근 2년간 사용실적에 따라 장비를 사용했던 연구실 협의 하에 공동 분담한다.
    4. 4.상기 1,2,3,항과 연계하여 주임교수가 특별히 학과예산에서 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장비의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2. 제 12조 공용장비 구입 신청 및 도입 심의

    공용장비의 구입신청 절차 및 도입 시 유지보수 책임 결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2012. 1.1 신설)

    1. 1.공용장비 구입 신청 시에는 공용성 검증과 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자재구입 예산신청서에 3개 이상 연구실 담당교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
    2. 2.학과 기자재위원회에서는 공용장비의 도입 심의 시 구입을 승인할 장비에 대해 유지보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결정 하여야 한다.
      이 때 장비를 신청한 연구실에서 유지보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경우는 구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3. 제 13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은 학과 주임교수 및 기자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2012. 1.1 신설)

    • - 부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 부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Digital OscilloscopeLeCroy(LT344)

    500MHz/500MS/s,4Ch2002.0222,000,000원1대
  • Digital OscilloscopeAgilent(DSO81304A)

    13GHz/40GSa/s/4Ch2006.04121,235,643원1대
  • Network AnalyzerAgilent(N5230A)

    10MHz~20GHz2006.0678,572,235원1대